‘독도는 일본땅’ 망언에 비난 댓글은 죄 안된다

  • 입력 2006년 6월 1일 03시 09분


코멘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작가 김완섭 씨가 쓴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인터넷 칼럼에 비난성 댓글을 단 누리꾼 1000여 명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 정당행위 규정에 따라 누리꾼들을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김 씨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댓글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임수경 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올해 1월 사법 처리한 적이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창녀론’ 등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고 본인 스스로 글을 게재해 임 씨 사건과는 다르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일본 시마네(島根) 현이 독도조례를 발표한 날 논란이 되는 글을 올렸고 본인도 비난성 댓글을 예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