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김 씨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댓글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임수경 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올해 1월 사법 처리한 적이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창녀론’ 등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고 본인 스스로 글을 게재해 임 씨 사건과는 다르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일본 시마네(島根) 현이 독도조례를 발표한 날 논란이 되는 글을 올렸고 본인도 비난성 댓글을 예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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