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 정당행위 규정에 따라 누리꾼들을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김 씨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댓글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임수경 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올 1월 사법처리한 적이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창녀론' 등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고, 본인 스스로 글을 게재해 임 씨 사건과는 다르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독도조례를 발표한 날 논란이 되는 글을 올렸고, 본인도 비난성 댓글을 예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씨는 글을 통해 자신의 책을 소개하면서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등 책자 홍보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정치 사이트에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누리꾼들이 김 씨의 칼럼에 비난성 댓글을 올리자 김 씨는 올 2월 네티즌 570여명을 검찰에, 500여명을 경기지방경찰청에 각각 고소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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