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징역10년-추징금 21조원…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

  • 입력 2006년 5월 3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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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조4000여억 원이 선고됐다. 추징금 21조 원은 법원이 부과한 추징금과 벌금을 통틀어 재산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는 30일 20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8000억 원의 사기대출, 재산 국외 밀반출 등 11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그룹 총수로서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망각하고 기업 확장에 집착한 나머지 재계 서열 2위인 대우그룹의 도산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뇌물 3억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그룹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국가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김 전 회장은 세계경영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준 기업인이었지만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지시, 해외 금융조직인 BFC를 통한 재산 국외 도피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고령이며 지병이 있는 점을 고려해 7월 28일까지 허가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지 않았다.

해외 도피 중이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귀국당시 체포돼 구속 기소됐지만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우중씨 측 “항소할 것”

김 전 회장 측은 “성장시대의 전환기에 활동한 김 전 회장의 사회 경제적 기여 등이 너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생각 이상의 형량이 선고돼 당혹스러우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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