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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30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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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성원) 심리로 29일 열린 임동원, 신건 전직 국정원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국정원 전 팀장 A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처음에는 합법 감청과 불법 감청을 병행하다가 불법 감청이 점차 많아졌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어 “상부의 ‘고급첩보 수집에 주력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집 대상자를 점차 늘렸으며, 감청장비 R2의 폐기설이 나오면서 감청 대상자가 1800여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부가 당시 휴대전화 감청이 안 된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는 감청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관례적으로 수집하던 것이어서 재직 시 특별한 죄의식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A 씨는 “당시 국정원 내에 ‘VIP 코스’가 있었다. 7층 시험실, 6층 R2 장비가 보관된 방, 6층에 있었던 도청팀 등 3곳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VIP’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다른 기관 고위 관계자의 방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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