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강력한 교권확립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교육청에 즉시 보고해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보고가 늦을 경우 학교장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협박 폭언 폭력을 가할 경우 교사와 학교장이 즉각 경찰에 고발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하고 24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윤종건 회장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청주 H초등학교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교내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행동 통제 △교내 언론 취재를 제한하는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부모와 학생에게 피해를 보는 교사를 위한 교권보호기구를 설치하고 소송 시 법률 지원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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