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경북지역 교육경비 지원 전국 최하위

  • 입력 2006년 5월 16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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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지원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교육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대구시 및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의 8개 구·군 가운데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한 곳도 없으며 경북의 23개 시·군 가운데 8곳만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11일 이 조례를 만든 청송군 관계자는 “초중고의 교육정보화 사업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면서 “지원 규모는 매년 3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칠곡군, 영천시, 구미시, 경산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들 시는 지방세 수입의 3∼4%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의 경우 시세의 3%는 연간 70억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북 지역은 대부분의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취약해 교육 경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재정자립도가 경북에서 가장 높은 구미시의 2002∼2005년 교육경비 보조액은 약 12억 원에 불과했다.

또 대학들이 밀집한 경산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2%로 비교적 높지만 최근 4년의 교육보조금은 3억4000만 원에 그쳐 연간 1억 원도 되지 않았다.

도내 23개 시·군이 4년 동안 지역 초중고에 지원한 재정은 총 87억 원가량이다. ▶표 참조

이에 반해 봉화군은 같은 기간에 9억 여 원을 지원했다.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한 봉화군으로서는 파격적인 지원액이다. 조례보다는 지자체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북도교육청 정호식(鄭鎬植) 기획관리국장은 “학교 교육이 살아야 지자체도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이 조례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는 기존의 법정 전입금과 대통령령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과 별개로 지자체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상위 20개 지자체는 모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었으며, 대구와 경북은 최하위 권이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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