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의원 부인 사전영장…檢, 공천헌금 받은 혐의

  • 입력 2006년 5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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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宋讚燁)는 구청장 출마 희망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김덕룡(金德龍) 의원의 부인 김모 씨와 금품을 건넨 서울시의원 한모 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안창호(安昌浩) 2차장은 “사안이 중하고 김 씨와 한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김 씨는 서울 서초구청장 출마 희망자인 한 씨의 부인 전모 씨에게서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4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이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금고에 보관하다 검찰에 압수됐다.

김 씨는 검찰에서 “남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한 씨의 부인은 “공천 대가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9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김 의원과 함께 수사 의뢰한 박성범(朴成範)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부인 신은경 씨는 성낙합(成樂合) 전 서울 중구청장의 부인인 박모 씨의 장모에게서 2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최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케이크 상자에 돈이 들어 있었는지 몰랐으며 나중에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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