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안창호(安昌浩) 2차장은 “사안이 중하고 김 씨와 한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김 씨는 서울 서초구청장 출마 희망자인 한 씨의 부인 전모 씨에게서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4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이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금고에 보관하다 검찰에 압수됐다.
김 씨는 검찰에서 “남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한 씨의 부인은 “공천 대가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9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김 의원과 함께 수사 의뢰한 박성범(朴成範)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부인 신은경 씨는 성낙합(成樂合) 전 서울 중구청장의 부인인 박모 씨의 장모에게서 2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최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케이크 상자에 돈이 들어 있었는지 몰랐으며 나중에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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