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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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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광고차량 때문에 운전이 불편해지는 것이다. 운전을 하다가 현란하게 꾸민, 길가에 서 있는 차량을 보게 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쏠리게 된다. 또 차도에 불법 주·정차 상태로 서 있는 때가 많아 정상적인 교통 흐름도 방해한다.
업소끼리의 치열한 경쟁 때문이겠지만 보행자나 운전자를 위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기태 경북 성주군 성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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