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녀 마음놓고 학교가세요”…자녀 추적 단속 금지

  • 입력 2006년 5월 1일 03시 03분


코멘트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이 강화되고 자녀 추적을 통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7998명으로 전년도 6121명에 비해 30.6% 늘어났다.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취학 연령대(7∼18세)는 1만7000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7800여 명은 외국인학교에, 1574명은 일반 초중고교에 다니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2003년부터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단속이 두려워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점을 감안해 자녀 추적을 통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제결혼 자녀나 외국인 자녀가 국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국 278개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에 한국어와 교과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전담교사를 지정해 또래 친구와 결연을 하게 해 주고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대학생 멘터링제도도 실시한다. 또 한국의 학교제도, 취학 안내, 학습지도 사항 등을 설명하는 팸플릿을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그동안 단일 민족주의 교육을 강조하던 교육 내용을 바꿔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포용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2학기 중 다른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을 수록한 교과서 지도보완 자료를 보급하고, 내년 2월 고시되는 8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3학년 도덕 교과서에 ‘타 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단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