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 심사, 공정성 논란

  • 입력 2006년 4월 20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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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주식백지신탁제 대상자 가운데 보유주식 전량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할 전망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인 정몽준(鄭夢準·무소속) 의원과 사법부 관계자들은 주식을 보유해도 직무와 연관성이 없어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반면 국회 예결위등 국회위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상당수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 산하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주식백지신탁제 대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574명의 보유주식을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30.4%인 161명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161명 가운데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급은 136명, 국회는 25명이었다. 국회의원은 대부분 국회 재경, 정무, 예결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19명의 대상자 가운데 심사가 마무리된 17명 전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식 820만 주(신고가 3078억 원)와 모 신문 주식 2000주를 갖고 있지만 이들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원 역시 아들의 출판사 주식이 업무상 연관성이 없다고 행자부는 판정했다.

하지만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산업개발, 현대엘리베이터 등의 보유주식이 직무연관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올해 2월 7792만6000원에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부와 지자체 1급은 기업 및 경제 관련정보에 사전에 접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포괄적으로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 사법부 소속 공직자 전원의 보유주식이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판정은 기업 관련 재판이나 법정관리 등을 통해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현재 45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보유주식 심사를 진행 중이다.

:주식백지신탁제:

행정부 소속 1급 이상 등 고위 공직자가 고급 정보를 통해 부당한 내부 거래나 이득을 취득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제도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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