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 회장과 임직원들, 다음 주 중 일괄 사법처리

  • 입력 2006년 4월 16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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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 등을 매수해 부채 탕감과 편법 인허가 등 특혜를 받은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과 임직원들의 사법처리가 다음 주 중에 일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16일 이르면 다음주 말경 정몽구 회장 부자(父子)를 소환조사한 뒤 비자금 조성과 집행 등에 관여한 현대차 임직원들을 정 회장 부자와 한꺼번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현대차 비자금 수사는 비자금 조성 과정, 기업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10일 정도 집중수사하고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판단한 뒤 현대차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를 일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또 "현대차 임직원들의 신병처리를 늦추는 것은 범죄 소명이 충분하느냐와 무관하며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분들은 이미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했다"며 임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의 이번 발언은 비자금 조성과 집행의 총괄 책임자로 지목된 정몽구 회장이 17~19일 중국으로 출국하는 점에 비춰 정 회장을 다음주 말경 소환해 조사한 뒤 비자금의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현대차 계열사인 위아㈜와 아주금속공업㈜ 뿐 아니라 ㈜카스코와 ㈜본텍도 편법으로 부채를 탕감받은 정황을 잡고 이 회사들의 회계 자료와 과거 부실채무 탕감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 계열사 부채탕감 로비와 관련해 4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동훈(57) 씨가 단순히 현대차의 비자금을 금융계 인사들에게 전달만 했는지 주도적인 로비스트로서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채무탕감 로비를 부탁한 현대차 계열사 임원들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김 씨를 구속했지만 김 씨 조사 후 이 회사 임원들을 다시 불러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전 산업은행 투자본부장(현 산은캐피탈 이사)은 직무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원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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