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신건씨 보석

  • 입력 2006년 4월 15일 03시 01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성원·張誠元)는 14일 국가정보원 불법감청(도청) 사건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신 전 원장이 불법감청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일부 제시돼 다툴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한 달여 남은 구속만기일(구속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렵게 됐다”며 “보증금 2000만 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