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4-15 03:012006년 4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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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 신 전 원장이 불법감청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일부 제시돼 다툴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한 달여 남은 구속만기일(구속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렵게 됐다”며 “보증금 2000만 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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