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166개 학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82개 학원에는 시정명령, 36개는 경고, 3개는 교습정지하고 초과 수강료는 전액 환불 조치하도록 했다.
중계동의 C보습학원은 중고생에게 주 2회 영어와 수학과목을 가르칠 경우 월 7만7400원이 상한액이지만 이를 20만 원까지 올렸다가 결국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대치동의 C외국어학원은 주 3회 영어를 가르치고 상한액 22만 원인 수강료를 32만 원이나 받는 등 3차례 적발돼 교습정지 명령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강료를 과도하게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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