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바가지’ 학원 121곳 적발

  • 입력 2006년 4월 14일 03시 00분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등 3군데 학원 밀집 지역의 수강료 실태 조사 결과 수강료를 과도하게 인상한 121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166개 학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82개 학원에는 시정명령, 36개는 경고, 3개는 교습정지하고 초과 수강료는 전액 환불 조치하도록 했다.

중계동의 C보습학원은 중고생에게 주 2회 영어와 수학과목을 가르칠 경우 월 7만7400원이 상한액이지만 이를 20만 원까지 올렸다가 결국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대치동의 C외국어학원은 주 3회 영어를 가르치고 상한액 22만 원인 수강료를 32만 원이나 받는 등 3차례 적발돼 교습정지 명령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강료를 과도하게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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