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팔때만 ‘왕 대접’…하자 옷 환불엔 나몰라라

  • 입력 2006년 4월 11일 0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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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6·여) 씨는 요즘 옷을 산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는 3월 하순 대구시의 한 가게에서 18만 7000 원을 주고 코트와 블라우스 등 2벌을 샀다, 그는 며칠 뒤 코트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가게 주인에게 새 옷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이 주인은 “며칠 뒤 원하는 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B 씨는 새로 받은 코트가 이전 제품보다 더 나빠 결국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대구소비자연맹을 찾았다.

대구 지역에서 의류 등을 구입한 뒤 피해나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10일 대구시소비생활센터와 대구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신고 2803건 중 310 건(11.1%)이 의류 및 신변잡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310건 가운데 89건은 교환이나 환불, 수리 등 피해구제를 받았으며 221건은 정보 제공이나 불만사항 해소 등으로 처리됐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의류 등을 구입한 뒤 7일 이내에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등이 불만일 때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당수 업소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대구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많은 의류 판매업자들이 일단 판 제품에 대해 환불해주지 않고 있으며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것을 강요하거나 현금보관증을 써 주며 다른 제품 구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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