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 입력 2006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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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5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공소시효도 피해자 나이가 24세가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성범죄 피해 당사자와 보호자뿐 아니라 제3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고발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24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돼 강제추행 및 강간 등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32세까지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강간 피해대상에 남자 어린이도 포함되며 진술 내용을 촬영한 영상물도 증거로 인정한다. 현행법에는 성폭력으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의 신상 정보만 등록해 6개월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 보호자, 청소년교육기관의 장만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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