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300억대 불법대출 혐의

  • 입력 2006년 4월 5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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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는 금융감독원 전·현직 간부들이 30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감원 수석검사역 양모(50) 씨는 지난해 11월 H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오모(57) 씨에게 건설업체 D사가 2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와 오 씨는 한국은행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으며 오 씨는 금감원 간부 출신이다.

경찰은 양 씨가 청탁 대가로 D사 대표 권모(48) 씨로부터 회사 지분 50%를 처남 임모 (42) 씨의 명의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씨는 D사의 등기이사지만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D사가 임 씨에게 지분을 넘겨준 계약서 등을 확보했으며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지분은 매형이 갖고 있다"는 임씨의 진술을 받아냈다.

D사는 대출한도(자기 자본의 20%)의 5배인 250억원을 D사와 다른 사람 4명의 명의로 대출받았다. D사는 이 돈을 1000억 원대의 수익이 예상되는 울산의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에 투자했다.

경찰은 "양 씨가 처남 명의로 50억 원을 더 대출받은 뒤 D사 명의로 대출받은 50억 원을 갚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씨와 오 씨가 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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