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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5일 0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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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씨는 2003년 12월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자판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해 받은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89억여 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2004년 5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18개월 뒤인 지난해 5월 27일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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