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환경 내정자 가짜 서류로 대출

  • 입력 2006년 4월 5일 0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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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범(李致範)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1999년 한국자원재생공사(현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업이사 재직 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2000만 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본보 취재 결과 이 내정자의 부인 하모 씨는 1999년 10월 4일 당시 살고 있던 서울 서초구 서초3동 40평 주택의 전세계약서(1억4000만 원)를 담보로 한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 서울 성동지점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 내정자 부부는 이 집에 월세를 살고 있었으며, 이 전세계약서는 집주인인 김모(62·여) 씨의 동의 아래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 내정자 부부는 1995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이 집에서 살았으며 입주 초기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다가 이후 보증금은 돌려받고 대신 월세를 80만 원으로 올려 냈다.

김 씨는 “이 내정자 부인인 하 씨가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전세계약서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믿고 1억4000만 원짜리 전세를 들어 온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줬다”고 말했다. 하 씨는 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

허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대출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법상 ‘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하 씨는 “당시 아파트 중도금과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해 김 씨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며 “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하 씨는 2년 후인 2001년 9월 30일에도 같은 이유로 재계약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전세금을 1억7000만 원으로 수정했다. 그는 이 재계약 전세계약서로 다른 대출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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