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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29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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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1999년 진 씨가 현대산업개발이 보유 중이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거래할 당시 관련된 계좌와 전표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진 씨는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갖고 있던 고려산업개발 BW를 주당 150원에 받은 뒤 자신이 대주주였던 리젠트증권에 주당 1200원에 팔아 생긴 차액 63억 원 중 50억여 원을 정 회장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진 씨는 2003년 15억 원을 정 회장의 개인계좌를 통해 받았고, 그 중 1억원을 윤 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15억 원은 정 회장이 대출 받은 개인 돈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왜 정 회장이 진 씨에게 그 돈을 줬는지, 당시 BW 거래 결재자가 누구였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정 회장이 진 씨에게 "비자금을 조성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의 존재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정 회장과 진 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
이인규(李仁圭)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윤 씨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그러나 "제기된 의혹대로 진 씨가 비자금을 조성해줬다면 큰 문제"라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게 나오면 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씨가 정 회장에게 비자금을 조성해 준 대가로 15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는 현대산업개발 비자금 사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 회장 등 재벌그룹 2세 7,8명이 진 씨의 협조로 장외시장에서 신세기통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십 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 씨는 2000억 원대 불법대출과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돼 200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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