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부모다. 최근 아이의 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여 인터넷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했다.
그런데 한자가 필요했던 학교에서는 등본에 한자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다시 보내 달라고 알려 왔다.
결국 동사무소에 가서 한자가 포함된 것을 발급받아 다시 제출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과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등본에 차이가 있어 발생한 일이다. 국민이 시간을 낭비하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문서에도 한자가 포함됐으면 한다.
김미란 경남 마산시 양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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