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말로만’ 대형할인점 제한

  • 입력 2006년 3월 6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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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형 할인점의 추가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규제완화 원칙에 맞지 않는 데다 대형 할인점이 상업 지역에 들어설 경우 현실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를 고쳐서라도…’=경남도는 5일 “1∼3종 일반주거 지역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2000m²인 중규모 유통점의 입점을 차단하고, 1000m² 미만 소규모만 허용하도록 시 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주거지역은 현재 바닥면적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바닥면적 3000m² 이상 대형 유통점 입점을 제한하는 쪽으로 조례를 바꾼다는 것.

유통산업발전법은 바닥면적 3000m² 이상을 대규모 점포(할인점, 백화점)로 규정하고 있어 이보다 면적이 적으면 할인점 등록이 어렵다.

경남도는 또 신규 택지개발 지역과 재개발 지역의 지구단위 도시계획안을 세울 때 인근 중소 유통업체가 받는 영향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점이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점을 감안해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고 ‘대형 유통점 사전 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효과는 미지수?=경남도의 대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주요 도시에는 대형 할인점이 대부분 들어섰고, 법률상 바닥면적 규제가 어려운 상업 지역에 추가 입점을 희망할 경우 억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할인점 진출 제한이 규제완화와 시장경제 원칙에 역행할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소상인 보호와 유통업계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남 지역에는 바닥면적 3000m² 이상의 할인점이 창원 2곳, 마산 3곳, 김해 2곳 등 총 13곳이 영업 중이다. 진주에서는 영세상인들이 대형 할인점 입점을 반대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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