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규제완화 원칙에 맞지 않는 데다 대형 할인점이 상업 지역에 들어설 경우 현실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를 고쳐서라도…’=경남도는 5일 “1∼3종 일반주거 지역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2000m²인 중규모 유통점의 입점을 차단하고, 1000m² 미만 소규모만 허용하도록 시 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주거지역은 현재 바닥면적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바닥면적 3000m² 이상 대형 유통점 입점을 제한하는 쪽으로 조례를 바꾼다는 것.
유통산업발전법은 바닥면적 3000m² 이상을 대규모 점포(할인점, 백화점)로 규정하고 있어 이보다 면적이 적으면 할인점 등록이 어렵다.
경남도는 또 신규 택지개발 지역과 재개발 지역의 지구단위 도시계획안을 세울 때 인근 중소 유통업체가 받는 영향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점이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점을 감안해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고 ‘대형 유통점 사전 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효과는 미지수?=경남도의 대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주요 도시에는 대형 할인점이 대부분 들어섰고, 법률상 바닥면적 규제가 어려운 상업 지역에 추가 입점을 희망할 경우 억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할인점 진출 제한이 규제완화와 시장경제 원칙에 역행할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소상인 보호와 유통업계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남 지역에는 바닥면적 3000m² 이상의 할인점이 창원 2곳, 마산 3곳, 김해 2곳 등 총 13곳이 영업 중이다. 진주에서는 영세상인들이 대형 할인점 입점을 반대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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