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가짜 실업자’ 40% 급증

  • 입력 2006년 2월 19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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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가짜 실업자'가 지난해 40% 이상 늘어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9743명으로 전년의 6896명에 비해 41.3%(2847명) 증가했다.

부정 수급자는 2001년 4433명, 2002년 4555명, 2003년 4572명, 2004년 689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도 2001년 14억4600만 원에서 지난 해 38억4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부정 수급액은 78.1%가 50만 원 미만이었다. 부정 수급자의 대부분(83.6%)은 취업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일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부정하게 급여를 받다가 적발되면 전액을 물어내고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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