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Vs 보전… '새만금 소송' 공개변론

  • 입력 2006년 2월 16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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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인가, 보전인가.

2001년 8월 전북도민과 환경단체가 정부의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낸 '새만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16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변호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참고인들은 주요 쟁점을 놓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열띤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의 공개변론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재판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취지로 열린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확인 소송'과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소송'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은 원·피고 측 방청객을 각각 55명으로 제한했다. 일반인 60여 명도 미리 방청을 신청해 공개변론을 지켜봤다.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인 만큼 원고·피고 측 대리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전문적 식견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개변론은 원고·피고 측 대리인이 먼저 발언하고 이어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이 차례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고 측 대리인인 여영학(呂永鶴) 변호사는 "새만금 사업은 선심공약으로 태어난 사업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전북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대리인 유인의(柳仁義) 변호사는 "농업위기 속에서 우량농지 확보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길인만큼 새만금 사업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등 각종 시각 자료를 활용했다. 대법관들은 자리에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정부 측은 새만금 사업의 진행 상황과 조감도 등을 보여주는 13분 길이의 다큐멘터리 동영상까지 준비하는 등 대법관들을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대법관들도 중요 순간마다 질문을 던지며 토론에 참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사업을 중단하도록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해 12월 1심 판결을 뒤집어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물막이 공사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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