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 해제

  • 입력 2006년 2월 8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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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姜禎求·사회학과)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강의를 맡을 수 없으며 연구비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동국대 이사회는 이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58조에 따라 강 교수를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이사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동국대는 지난해 12월 보직교수단이 참석한 정책회의에서 강 교수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사회에 직위해제를 제청했다.

동국대 법인 관계자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의 이미지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강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직위해제 결정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국대 총동창회 송재만(宋在晩) 사무처장은 "강 교수의 좌파적 이미지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직위해제 결정은) 당연한 조치"라며 "강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파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직위해제 소식을 들은 뒤 "학교를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개최 직전 강 교수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과 이를 반대하는 학생 20여 명이 동국대 본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학생들의 피켓을 빼앗고 뺨을 때리는 등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포털 사이트 다음의 여론조사에서는 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가 '적절하다'는 응답(78.7%)이 '지나치다'(20.4%)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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