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 입력 2006년 2월 7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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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희생한 의사상자나 순직 공상 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무회의는 7일 의사상자나 순직 공상 공무원을 비롯해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람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의사상자나 순직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유공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의사자와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 각종 훈장을 받은 국가 사회 공헌자들이 사망했거나 교정직 등 위험직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만 거치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게 됐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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