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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16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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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은 16일 "노사협상을 통해 지난해 12월26일 정년 연장에 합의했다"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300여 명의 생산직 직원들의 정년이 2년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03년 말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직원 정년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전선은 노사간 상생(相生)이라는 취지에 따라 종업원지주제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등을 잇따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회사 자금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연봉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사 주식을 사서 나눠주는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했었다.
당시 대한전선 노조는 회사에 5년 동안 임금협상을 위임했으며 이 회사는 지난해까지 50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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