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마골산 방화 ‘비상’…지난 연말부터 6건

  • 입력 2006년 1월 10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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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골산 다람쥐’를 잡아라.”

울산 동구 마골산 일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잇달아 울산시와 경찰이 방화범 검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골산 다람쥐’는 이 산을 주 무대로 한 방화범의 별명.

▽산불 발생 현황=마골산에 산불이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13일. 이날 오후 6시 10분경 발생한 산불은 임야 2만1000여 평을 태운 뒤 6시간 만에 진화됐다.

또 같은 달 15일 오전 2시경 이틀 전 발화지점에서 불과 50여 m 떨어진 곳에서 산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진화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28일과 이달 5, 7, 9일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다.

올 들어 발생한 산불은 두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것이 특징이다.

5일 오후 7시 20분경 동구 서부동 염포산과 동부동 마골산 자락 2곳에서 동시에 불이 나 잡목 등 임야 4500여 평을 태우고 2시간 40여 분만에 꺼졌다. 7일 오후 5시 20분경에도 100m 간격을 두고 마골산 두 곳에서 동시에 발생해 임야 1만2000 평을 태운 뒤 7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특히 7일 산불은 동구청이 방화범 검거를 위해 6일 오후부터 ‘야간 매복제’(오후 6시 반∼오후 11시까지)를 실시하기 한 시간 전에 발생했다.

또 9일 오전 6시 50분경에는 7일 발화 지점에서 150여m 떨어진 곳에서 불이 나 마침 순찰 중이던 구청 직원과 경찰이 달려갔지만 방화범을 붙잡지 못했다.

▽대책=시와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마골산에서 발생한 산불 6건 대부분이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이 반경 1km 이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데다 등산로가 아닌 곳에서 발화돼 실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

시와 경찰은 정신이상자나 행정기관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시는 또 방화범 신고자에게 3500만 원(시청 3000만 원, 동구청 500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현행 산림법은 남의 산림에 방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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