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씨 징역 1년 구형…행담도 허위공문서 혐의

  • 입력 2006년 1월 1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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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9일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공식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정부지원 의향서를 써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인(文正仁)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태인(鄭泰仁) 전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9억2000만 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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