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관리위해 수용시설 내 CCTV 설치 추진

  • 입력 2005년 12월 26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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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재소자 관리를 위해 수용시설 내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수감자 자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감방 안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행형법 개정안에 대해 22일 공청회를 열었으며 조만간 법무부 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인권단체는 감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수형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CCTV 설치는 자해 등 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로 제한되며 자살 예방은 사생활 보호 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행형법 개정안에는 CCTV 설치 근거 조항 외에 수형자가 책을 쓸 때 사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집필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수형자 개인정보를 석방 후 2년이 지나면 폐기토록 하는 등 수형자 인권 향상 방안이 포함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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