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학교聯, 오늘 신입생 배정 거부 결의

  • 입력 2005년 12월 2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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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공포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宋永植) 사무총장은 이날 “대통령이 다음 주 초 법률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와 한국중고교법인협의회는 20일과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 123개 중학교와 165개 고교 등 349개 학교가 소속된 한국기독학교연맹도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소속 서울, 울산, 대구, 부산, 전남지회는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식(金永植)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19일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 김윤수 회장을 만나 “종교계와 사학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시행령 개정 시 사학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11명으로 구성되는 시행령 개정위원회는 사학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교육부 차관보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文奎鉉 신부)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찬성하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진보적인 사제들의 모임인 사제단의 이 같은 입장은 사학법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 온 천주교 지도자를 비롯한 교계의 일반적 의견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학교법인은 누가 주체가 되든 설립과 동시에 공공재산으로 사회에 봉헌된 것”이라며 “학교는 단체 성격의 본성상 공익법인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운영 또한 개방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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