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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15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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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택시조합은 14일 “부산시를 상대로 일방적인 조정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택시부제 개선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는 4부제(3일 근무 뒤 1일 휴무)에서 3부제(2일 근무 뒤 1일 휴무)로, 법인택시는 10부제에서 6부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시의 택시부제 조정 작업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택시조합 측은 “부산시가 택시를 마구 증차해 놓고 이제 와서 부제를 통해 운행대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며칠 운행하면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규정은 법에도 없어 일방적인 부제 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개인택시조합 측은 부산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제 조정을 강제로 시행하고 단속에 나설 경우 과태료 부과중지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부제 조정 위반 택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다른 시도는 대부분 부제 조정을 완료했는데 부산만 유독 20년이 넘도록 부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택시공급 과잉 해소와 운전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부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 측에 택시부제 개선명령을 내린 부산시는 15일까지 부제차량 편성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에 나서 내년 1월부터 강제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에는 현재 개인택시 1만3900대, 법인택시 1만1200대 등 2만5100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부제 조정이 이뤄질 경우 부산지역에서 하루 운행되는 택시는 개인택시 1165대, 법인택시 750대 등 모두 1915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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