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종

  • 입력 2005년 11월 24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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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날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고 윤영철 헌재 소장과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등 7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각하 결정은 특별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게 되며, 사실상 특별법의 합헌을 의미한다.

전원재판부는 “이 특별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 침해나 기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하위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 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행정기관들이 이전해도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불편을 극복할 수 있다”며 “서울은 여전히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수도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런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의 충남 연기·공주지역 이전이 2014년까지 추진된다. 또 177개 공공기관이 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방에 분산 배치된다.

헌재의 ‘각하’결정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고 성공하는 국민통합과 상생발전의 첫 단추”라며 “그간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해 국민적 의지와 국가적 역량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을 국정목표의 으뜸으로 내걸고 추진해왔다”며 “선진한국 도약을 위한 원대한 국토재배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 각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이번 결정을 국운으로 받아들인다”며 “이제부터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발전 방안에 국민적 이해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역갈등을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주민들은 ‘환영과 철회’로 나뉘어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예정지역인 충남 공주 연기주민과 유관기관들은 일제히 환영하며 축제분위기 휩싸였다. 이들은 “이제 다 결정이 났으니 반대하는 주민들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아 이들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 깊은 갈등도 우려된다.

이날 헌재 주변에는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200여명이 모여 ‘국민투표실시’ ‘특별법 철회’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15일 서울·과천시 의원과 대학교수, 기업인, 주민 등 222명은 “행정도시 이전은 국민투표권, 재산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었다.

청구인단측은 “지난해 수도이전 위헌 이후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수도분할, 수도해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측은 “지난 헌재 결정에도 관습헌법상 행정기관이 한곳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 고려에 의해 지방 분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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