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의원 유죄… 의원직 상실위기

  • 입력 2005년 11월 18일 03시 01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기택·李起宅)는 17일 공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로 올 3월 말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사진) 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기소될 당시의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현행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9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이 공직선거 풍토에 악영향을 미쳐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공천 대가로 채무 1억 원을 탕감 받은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 씨로부터 공천 대가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