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수업자료 활용 금지 지침

  • 입력 2005년 11월 15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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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바로알기' 공동수업 자료 및 동영상 자료가 수업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15일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 자료는 당초 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있던 것에 비해 찬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다소 보완됐으나 여전히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수업지도안의 경우 APEC에 대해 비판적인 단체가 제기하는 내용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등 APEC 반대운동에 초점을 맞췄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용 자료는 APEC을 빈곤과 불평등 확대, 전쟁옹호 및 합리화, 반환경적이라고 규정하는 부정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결론을 특정방향으로 이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자료도 각국 정상의 대화내용에 저속한 표현이 여전히 남아있고 APEC에 대해 빈곤 및 전쟁확대 등 부정적 측면의 화면이 많아진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실시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방향을 설정하고 학년 및 교과협의회에서 작성한 교수학습 과정안에 대해 48시간 전까지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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