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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1월 5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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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자치구 군에서 제외차량에 대한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시기를 놓친 시민들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추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시외 출 퇴근용 차량과 긴급차량, 공무용 차량, 영유아보육시설 차량 등이며 해당차량 소유자는 거주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APEC정상회의 기간에 기장군과 강서구를 제외한 시내 전역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부제가 실시된다.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는 홀수 날, 짝수인 차는 짝수 날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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