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전담 변호사 전국 확대…내년부터 50명까지 늘려

  • 입력 2005년 11월 2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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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등 11개 지방법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18개 법원으로 확대 실시된다.

대법원이 1일 발표한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 2006년 시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국선 전담 변호사들은 각 법원과 2년 단위로 계약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합동법률사무소 형태의 공동 사무실도 낼 수 있게 된다.

국선 전담 변호사도 현재의 20명에서 40∼50명으로 늘어나고 매월 맡을 수 있는 사건도 최대 40건(현재 25건)으로 늘어난다. 보수도 사건을 최대한 맡을 경우 월 800만 원(현재 월 625만 원·납세 전 금액)까지 받게 된다.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란 대법원이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실시해 온 일종의 ‘공적 변호사(public defender)’ 제도. 국선 전담 변호사는 국선 변호 사건과 국가가 변호사 비용 등을 대는 소송구조 사건만 맡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다만 내년부터는 사건 당사자가 국선 변호사의 친족인 경우엔 사건을 맡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국선 전담 변호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지원을 위해 대학교수 민간인 등이 참여하는 ‘국선변호위원회’(법원행정처에 설치)와 ‘국선변호감독위원회’(각급 법원에 설치)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선 전담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사건에 쏟는 시간이 많아 피고인이나 담당 재판부도 만족하고 전담제도 시행 뒤 변론이 충실해졌다는 평이 많다”며 “국선 전담 변호사 근무 경력은 변호사들이 법관 근무를 지원할 때도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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