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야생동물 피해 최고 300만원 보상

  • 입력 2005년 10월 27일 0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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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북 영양 지역 농민들은 최고 3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영양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상정한 뒤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영양군은 군의회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앙 정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데다 매년 많은 농민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고 있어 이 조례안이 에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처음이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농작물 피해 발생시 해당 농민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피해 작목별로 생육단계 등에 따라 10만∼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영양군 권명달(權明達·37) 산림보호담당은 “보상금 지급과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 내년에 예산 1억 원을 배정할 것”이라며 “현행 야생동물보호법은 멸종위기 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근거만을 두고 있어 일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근거를 조례안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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