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공소시효 특례법 위헌 소지”

  • 입력 2005년 10월 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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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추진 중인 ‘반(反)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근 “공소시효 적용 배제는 헌법상 소급효 금지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 범죄는 국제적 보편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관습법으로 보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지만 특례법안에 열거된 단순살인죄나 폭행 및 가혹행위죄도 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45명이 찬성한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형법상 살인죄나 폭행·가혹행위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행의 조작·은폐가 시작된 때부터 그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 “조작·은폐가 시작된 시점을 언제로 볼지, 그 사실이 밝혀진 때란 어떤 상황인지가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에 열거된 범죄가 형법상 공무원이 관여한 대부분의 범죄에 해당해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차별 시비가 일 수 있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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