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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23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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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시를 비롯해 14개 시가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에 앞서 5, 6월경 자체적으로 시세 조례안을 만들어 25∼50%까지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이들 시는 “재산세가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바뀌면서 특히 신규 아파트 밀집지역은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이 최근 납세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안산시를 비롯해 의정부 평택 시흥 화성 이천 김포 포천 광주 안성 양주 오산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7개 시군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들 탄력세율 비적용 시군은 “일부 신규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아파트는 오히려 재산세가 하락했다”며 “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 재산세율을 낮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세 납부거부 움직임도 안산시를 포함해 시흥 화성 오산 평택 등 신규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아직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자치단체에 민원 제기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안산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단은 이달에 2차분 재산세가 부과되자 “지난해와 올해 모두 80%의 재산세율이 올랐다”면서 “안산시는 주민들의 세부담을 무시한다”며 납세거부운동을 시작했다.
경기 광주시의 아파트 48개 단지(1만7000가구)는 1차분 재산세가 부과된 7월에 “집값이 두 배가 넘는 분당신도시보다 오히려 재산세가 높게 나왔는데 말이 되느냐”면서 “성남시처럼 탄력세율을 적용하라”며 납세거부운동을 벌였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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