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성매매 교장-공무원도 ‘손님’…172명 적발

  • 입력 2005년 9월 16일 03시 02분


코멘트
현직 중학교 교장과 공무원 등이 돈을 주고 가정주부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부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S기금 전 간부 김모(49) 씨를 15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서울 시내 중학교 교장 A(60) 씨와 서울시 산하기관 공무원 6급 B(46) 씨, 7급 C(47) 씨 등 1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올 4월부터 30대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K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뒤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성들에게 주부들을 연결시켜 주는 수법으로 모두 30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내연녀인 박모(37) 씨를 통해 경제 형편이 어려운 주부 15명을 모집해 성매매 한 차례에 10만∼15만 원을 받도록 한 뒤 이 가운데 1만∼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거둬 약 600만 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100여 명의 성매매자 명단을 추가로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