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규모는 총 1000억 원이며 업체(개인)당 500만∼1000만 원 이내. 대상자는 서울 소재 생계형 소기업 소상공인들로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리 4%,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20일부터 사업장 소재 각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보증 사고 관련자, 재산 대비 과다채무 보유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02-3016-8322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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