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노사 양측을 불러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강제 중재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1969년(대한조선공사), 1993년(현대자동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조정이 실패해 강제 중재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재안은 △연간 총비행시간은 이동시간을 포함해 1년간 1150시간, 그 후 1년간 1100시간 △조합원 정년은 만 55세로 하되 만 60세까지 촉탁직으로 선별 채용 △연간 휴무일은 총 116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업계와 노동계는 강제 중재안이 인사 경영권에 대해서는 사측의 입장을, 근로 복지조건에 대해서는 노조 측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노사 양측은 강제 중재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날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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