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한강 산책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 입력 2005년 9월 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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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공원 내 보행자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지 마세요.’

서울시는 한강시민공원 내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나 50cc 미만의 모터보드 전동스쿠터를 타는 경우 최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경찰과 함께 5∼11일 한강시민공원 10개 지구에서 오토바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토바이로 공원을 질주하면 매연과 소음을 발생시키고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상시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일부 레포츠 장비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면허가 필요한 교통법규 적용 대상이다.

법규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보행자 도로에서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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