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고층아파트“조망권 해친다” 뒤늦게 층수제한

  • 입력 2005년 9월 2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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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 들어 태화강변에 초고층 아파트를 잇달아 허가한 뒤 뒤늦게 건물 높이를 제한키로 하는 등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시가지를 관통하는 태화강 주변 스카이라인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중구 명촌교∼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까지 태화강 전 구간(40여km)에 대해 건물 층수와 밀집도 등을 제한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태화강변에서 한 블록(200m 안팎) 안에 있는 총 200만m²(60만5000 평)를 경관계획 수립 대상지로 보고 있다. 시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중구 우정동과 성남동 옥교동, 남구 신정동 일대 태화강변에는 올 들어 시가 최고 53층 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허가하는 등 이미 11곳에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의 건축을 허가했다.

시민들은 “시가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외면하고 고층 아파트를 잇달아 허가해주고는 뒤늦게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화루(太和樓) 복원도 마찬가지다. 시는 진주 촉석루 등과 함께 영남의 4대 누각으로 불리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태화루를 2011년까지 411억 원을 들여 복원하겠다고 최근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의원들은 “10여년 전 복원운동이 벌어질 당시 시가 ‘문화자원 보전지구’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해달라는 문화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관하다 최근 태화루 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자 뒤늦게 복원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곳은 법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늑장행정으로 소중한 문화재 터가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질타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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