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제 적용 구간은 마산시 석전삼거리∼한국전력 사이 4.1km, 창원시 소계광장∼창원서부경찰서까지 4.2km 등 모두 8.3km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6시 반부터 8시까지,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이며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
버스전용차선에는 버스 이외에 긴급자동차와 승객이 타고 내리기 위한 택시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차량에는 4∼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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