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에 영어제시문 못낸다…교육부 기준 발표

  • 입력 2005년 8월 31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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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부터 대학들은 논술고사에 영어 제시문을 내거나 수학 과학과 관련된 풀이 과정 및 정답을 요구하는 등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는 낼 수 없게 된다.

또 교수 교사 등으로 구성되는 논술심의위원회가 논술 문제를 심의한 뒤 본고사라고 판정할 경우 학생정원 감축 등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대학들은 이 같은 논술 가이드라인을 수용한다면서도 지나친 자율권 침해라며 불만을 표시해 새로운 논술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과 관련해 일부 대학의 논술고사가 본고사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논술고사 심의계획 및 논술고사 기준’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 과학과 관련된 풀이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논술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 유형으로 제시했다.

외국어 제시문의 허용은 찬반이 팽팽했으나 “제시문을 해석하지 못해 논술 자체가 불가능하면 이는 사실상 외국어 능력 평가”라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수 교사 입시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되는 논술심의위원회는 전형이 끝난 논술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이 출제에 앞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본고사 여부를 판단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심의 결과를 종합해 위반 유형과 횟수 등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반복해서 위반한 대학은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2005학년도 정시모집과 2006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 논술 문제에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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