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분규 직권중재 회부… 노조측 긴급조정안 거부

  • 입력 2005년 8월 2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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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의 교섭이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회부됐다.

파업 사업장에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1969년(대한조선공사), 1993년(현대자동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긴급조정권 발동 후 조정 실패로 직권중재에 회부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24일 밤 조정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으나 조종사노조 측에서 이를 거부해 결국 직권중재에 회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노위는 보름 이내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중재안을 내게 된다. 다만 중노위의 중재안이 나오기 전까지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조종사노조는 “정년 연장과 휴무일 보장 항목 등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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