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만여명 8·15 특별사면]운전면허 관련 문답풀이

  • 입력 2005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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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자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중 면허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8월 3일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돼 범칙금을 물게 됐다. 특별사면 대상이 되나.

A: 안 된다. 7월 31일 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8월 1일 이후에 한 위반은 대상이 아니다.

Q: 7월 15일에 안전띠를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돼 부과된 범칙금 3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7월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이면 사면 대상인데 범칙금도 면제되나.


A: 아니다. 행정처분인 벌점만 사면 대상이다. 범칙금, 벌금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것은 예외 없이 내야 한다.

Q: 벌점은 언제부터 삭제되나.

A: 사면효력이 발효되는 8월 15일부터다.

Q: 5월에 6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당해 운전을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되나.

A: 16일 이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사면 효력은 15일부터 발효되지만 공휴일이기 때문에 면허증은 16일부터 찾을 수 있다.

Q: 면허증은 어떻게 찾나.

A: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찰서로 가서 찾을 수 있다. 가령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 조사받은 경찰서로 가면 된다. 그러나 경찰서가 주소지에서 멀 경우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면허증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Q: 경찰서에 면허증을 찾으러 가기 위해 운전하는 것은 가능한가.

A: 사면발효 시간인 15일 0시 전에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15일 0시 이후에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Q: 6월 8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원칙대로라면 내년 6월 8일 이후에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사면 혜택을 받아 16일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Q: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됐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을 모두 거쳐야 하나.

A: 아니다.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학과시험만 보면 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을 모두 거쳐야 한다.

Q: 사면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면허취소와 정지 처분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된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Q: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됐다면 무조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A: 아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는 사면 대상이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1998년 2월 25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불응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Q: 사면되면 음주운전 기록까지 삭제되나.

A: 음주운전 경력은 기록에 남는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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