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도청 녹취록’ 후폭풍]검찰 수사 범위-대상 확대

  • 입력 2005년 7월 28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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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인 이른바 ‘X파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청이 이뤄진 김영삼(金泳三) 정권과 도청 테이프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김대중(金大中) 정권 핵심 실세들에게도 수사의 칼날이 미칠 수 있다.

▽도청 테이프 전면 수사=불법 도청 및 도청 테이프 유출 과정은 참여연대의 고발 대상에 들어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함으로써 ‘불법 도청과 도청내용 유출’ 수사에도 비중을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어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은 27일 “남아 있는 테이프가 있다면 모두 수거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시중에는 안기부 도청 테이프 개수와 관련해 8000여 개, 200개, 100개 등 각양각색의 설이 떠돌고 있다. 녹취록도 각기 다른 버전이 등장하고 있다.

검찰이 27일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 씨의 경기 성남시 분당 집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도 도청 테이프에 대한 전면 수사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실세도 수사대상 가능=국정원이 관련자들에게서 수백, 수천 개의 도청 테이프를 회수해 폐기했다고 했지만 ‘증발설’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 시절 핵심 인사들이 도청 테이프를 무기로 자신의 잇속을 챙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 핵심 실세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도청 과정과 보고 라인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정부 핵심 실세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핵심 실세들이 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의 수순=검찰은 우선 문제의 X파일 도청 테이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물론 M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 대해서는 2002년 대선 직전 휴대전화 도청 의혹 사건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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