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강력범 처벌 매서워진다…檢,치안 불안 해소책

  • 입력 2005년 7월 18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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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로 치안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검찰이 상습 강력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266명과 집행 대기자 438명이 조만간 석방될 예정이다.

▽가출소자들의 잇단 재범=검찰은 사회보호법 폐지 여론이 조성된 몇 년 전부터 보호감호 출소자나 가출소자 등이 강력범죄를 다시 저질러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보호감호소를 가출소한 지 7개월과 10개월, 1년 2개월 된 3명이 각각 강도강간 4회, 강도 1회, 강도상해 2회를 다시 범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책=서울중앙지검은 17일 상습 강력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공소장과 공판카드 등에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법(특강법) 누범’ ‘보호감호 출소자’ 등을 표시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기로 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경우 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이 같은 내부 방침에 따라 검찰은 최근 특수강도죄 등으로 4년 복역 후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강도강간 등 4회의 범죄를 저지른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 강화는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특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의 취지에도 맞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개정 특강법에 따르면 상습절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을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단순 절도범도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회보호법:

죄를 범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 만료 후에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법이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서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제정했으나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보호처분 종류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이 있었다. 보호감호시설 수용은 최장 7년까지 할 수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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